제목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2015.5.7 시행)


내용

ㅇ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의 조합 임원 등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조합임원 등을 선출하여 갈등 없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승인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등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 하여야 합니다.(부칙 제2조)

ㅇ 표준 선거관리규정을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시 융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며, 정비사업 시행관련 각종 인,허가(변경)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2133-7202~01(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붙임 1.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고시문(2015-120, 2015.5.7)

       2. 표준선거관리규정 요약 및 절차도 등

       3. 표준선거관리규정 별지서식(예시)

       4.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예시). .


첨부파일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제2015-120호,2015.5.7).hwp   (최종) 표준선거관리규정 요약 및 절차도 등.hwp   (최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지서식(예시).hwp   (최종)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예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