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제목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2015.5.7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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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의 조합 임원 등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조합임원 등을 선출하여 갈등 없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승인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등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 하여야 합니다.(부칙 제2조) ㅇ 표준 선거관리규정을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시 융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며, 정비사업 시행관련 각종 인,허가(변경)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2133-7202~01(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붙임 1.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고시문(2015-120호, 2015.5.7) 2. 표준선거관리규정 요약 및 절차도 등 3. 표준선거관리규정 별지서식(예시) 4.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예시). 끝. | ||
첨부파일 |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제2015-120호,2015.5.7).hwp (최종) 표준선거관리규정 요약 및 절차도 등.hwp (최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지서식(예시).hwp (최종)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예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