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질의입력 : 2015.6.12


질의내용

1.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 제15조 (시공자의 선정)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제15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경우 총회 직접 참석자의 수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참석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 드리오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1. 00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이 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경우 총회에 직접 참석자의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조합 총회 당일 참석하였다면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담당자 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