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제목 :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시행절차 관련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창립총회시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시행절차”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창립 총회전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조합 선거관리규정(안)을 제정하여 임원 선임절차를 우선 시행하고, 창립총회시 조합 선거관리규정(안)을 선 의결하고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도정법 제20조제1항6호내지 7호에 따르면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 따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사례와 같이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하기 전에, 조합 선거관리규정(안)에 따라 임원 등의 선임절차를 선행한 후 창립총회에서 선임을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총회에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과 임원 등의 선출을 동시에 의결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임.

3. 강동구 도시계획과-6423(’15.06.16)호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본 문서로 갈음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공공관리 관련부서)

★주무관

김석

공공관리운용팀장

유옥현

재생협력과장

전결 06/16

임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