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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회신



우리시정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주시는 000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00 님께서 준공업지역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시행시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시기 및 선정 동의서 징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질의회신(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1521호(2007.11.14.))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공동시행방식(토지등소유자+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법령이 정한자)으로 추진할 때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득한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공동시행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가능할 것임으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은 선정동의서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의방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오명희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휘진

도시활성화과장

05/07

김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