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5. 4. 15.자 행정]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제반사정을 이유로 사정판결을 한 사례
작성자부산고등법원작성일2015-05-04
첨부파일 [1] 2013누3221.pdf
내용

【판결요지】

관리처분계획에 자산평가의 기준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즉 새로운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평가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이미 재개발사업이 상당 정도 진행된 점,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들 이외에 나머지 조합원들 및 일반수분양자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큰 점,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에 관한 주된 원인이 도시정비법의 불완전 내지 불비에 기인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