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국·공유지 재산관리청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1. 구로구 주택과-10833호(2015.04.08.)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국·공유지 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조합설립인가 시 정비구역 내 국유지 재산관리청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로 각각 다를 때 토지등소유자 수를 2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국가 1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질의배경

- 도정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지침(주거정비과-5064, 2009.03.26.)에는 조합설립인가 시 재산관리청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을 동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어, 그간 토지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재산관리청별로 각각 토지등소유자수를 산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2014.04.14. 선고 2012두1419)에서 국유지 재산관리청이 다수일지라도 토지등소유자는 국가 1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다. 회신 내용

-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5호는 대통령령 제22277호(2010. 7. 15.)로 일부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대법원 판례(2014.04.14. 선고 2012두1419)에서의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은 2010. 6. 4일에 인가된 000주택재건축 조합설립과 관련한 것으로, 구 도정법 시행령(2010. 7.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해석 판시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현행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탁정효

주거재생관리팀장

전태호

주거재생과장

04/15

최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