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도정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른 2주택 공급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5.04.02 21:14:48  처리상태완료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정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의거 종전금액이 작다 할지라도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지?

2. 분양신청 기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2주택을 분양신청하였는데 분양신청기간 이후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합의 결의로 인하여 2주택 신청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는지?

3. 만약 2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절차상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건지?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르면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로 명시하였듯이 둘 중 어느하나를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규정의 적용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닌 해당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수립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동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