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적용문제에 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5.04.03 17:14:16   처리상태완료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 구성원들로부터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어떠한 추진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운영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운영규정으로 제정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운영규정이 변경되었다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 것인지.

3. 국토교통부는 2012. 12. 20. 제2012-890호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였는바, 위 규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가. 위 재검토기한 조항은 추진위원회 기존의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 기한을 2015. 8. 31.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인지.

나. 위 재검토기한이 기존의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 기한까지는 기존의 운영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동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이 개정된 경우에는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한 기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반영할지 여부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며,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고시에 대한 개정필요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개정기한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