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서울특별시장(주거사업과장)

제목 질의 회신(서울특별시- 구역결정취소(대법원판결)에 따른 사업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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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사업과-1042(2015.2.2.)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1,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개정(‘12.2.1. 일몰제 신설) 이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11.4.21.)된 후 추진위원회가 승인(‘12.3)되었으나, 행정소송에 의한 법원판결로 정비구역이 취소(’14.3, ‘13.6)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일몰제가 적용되는지

       

나. 마천1구역은 재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하여 2011.4.21.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로 정비구역이 취소(‘14.3.13.)되었으나, 재개발구역 재지정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규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개정, ’12.8.3. 시행)이 삭제되어 재개발구역 재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 경과규정에 따라 본 지역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3.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특별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11.4.21.에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일몰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제24007호, 2012.7.31>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2014.8.3.) 당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부칙 제6조제2항 시행(2014.8.3.) 당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의 경우 2014.8.3. 당시 해당 정비구역이 법원 판결로 취소(‘14.3.13.)되어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규정이 삭제(2012.8.3.)되어 정비구역 지정 요건 상 해당 정비구역이 다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점, 당초 거여?마천뉴타운지구 후보지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05.5.27), 해당 정비구역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귀 시에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시행

주택정비과-900

(

2015.03.20.

)

접수

주거사업과-2971

(

2015.3.20.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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