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등록일2015.03.05)


1. 질의요지
2개 단지가 통합하여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정법제2조제7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도정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동의는 도정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경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