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건축물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사건
작성일   2015-03-03
첨부파일   대법원_2012두19519.pdf,  
내용  2012두 19519 주거이전비 (사)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 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