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회신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제목 조합정관 변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거정비과-1446(2015. 2. 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하신 조합정관 변경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

- 서울시도정조례 제39조제3항에 의거 서울시 정비사업융자신청을 위해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조합장 채무승계 내용”을 포함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본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 신설조문과 같이 정관변경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고 함)」제20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 동의를 받음에 있어 조합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혹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 우리시에서 기 시행한“2015년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알림”

【문서번호 : 재생협력과-1377(2015. 2. 5)호】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정비사업융자금 지원계획 내용]

□ 융자신청을 위한 조합 정관변경 및 의결방법

○ 변경내용 : 총회 의결을 득하여 운영규정·조합정관에 개정사항 반영

- 추진위/조합장 변경시 채무승계 의무화

-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토지등소유자 채무분담 내용 명

○ 의결방법

- 정관변경 : 조합원 과반수 동의(도정법 제20조 3항)

- 의결방법 :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

(도정법 제24조 5항 및 표준정관 제22조 1항)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진식

정비사업팀장

박종문

주거재생과장

02/11

최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