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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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종로구청장(주택과장)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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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의회신] 현금청산자도 클린업시스템 정보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
종로구청 주택과-2941(2015.1.30.)호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 의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4조에 따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자료를 현금청산자도 열람 가능한지 여부
나.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위를 잃기 전까지는 열람 권한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