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비사업 시기조정 심의대상 확대 알림

 

1.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결 및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 조례가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2015.1.2.)됨에 따라 정비사업 시기조정 심의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정비구역내 멸실되는 기존주택이 500호를 초과하는 경우 시기조정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전 협의바랍니다.

가. 조례개정 주요내용

1. 정비사업 시기조정 심의대상을 정비구역내 기존 주택 2,000호 이상에서 정비구역내 기존주택이 500호를 초과하고 인접(동일 법정동) 정비구역과의 합계가 2,000호 이상일 경우로 확대

2. 구청장의 정비사업 추진현황·계획 등의 자료제출 의무 추가

 

붙 임 : 시보 3272호(2014.1.2. 발행)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