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제목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536(2014.12.24)호와 관련입니다.
2.‘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고시)이 제,개정되어 ‘14.12.25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법령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 ||||||||||||||
수신자 | 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지원과장,재정비과장,주거환경과장,도시계획과장,공공개발센터장,역사도심관리과장,지구단위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도시정비과장,SH공사사장,서구1-25,(주택사업, 정비사업 관련부서) | |||||||||||||
주무관 | 문보성 | 공동주택계획팀장 | 정광순 | 공동주택과장 | 12/26 代박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