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 재건축 절차상의 문제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 2014.8.28.‘응답소’로 이송된 00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 선 이주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재분양 신청을 받은 것은 경미한 변경사항임에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 및 철거 하는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답변내용

- 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8호(2013.1.9,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임의 이주 방지대책)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개정(2013.2.21)하여 사업시행인가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하는 이주계획을 제출토록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 정비사업은 방침수립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전 2011. 10. 6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4.4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바 이후 이주·철거계획에 따라 이주·철거 하였다면 위 방침 및 관련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재근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09/01

안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