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공공관리대상사업 해당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나,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의 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에 따른 공공관리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주거용” 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석

공공관리운용팀장

유옥현

재생지원과장

전결 05/22

배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