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 (아파트지구 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 대상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 님께서 우리시에 서면으로 질의하신 “아파트지구 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 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당해 아파트는 아파트지구 내로서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 공공관리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은 공공관리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동 조 제1항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하고 있으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부칙(2002.12.30.) 제5조제3항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은 공공관리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

공공관리운용팀장

유옥현

재생지원과장

전결 06/02

배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