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질의 회신(성동구)


1. 성동구 건축과-24576호(2014.11.24.)와 관련입니다.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 및 설계 용역비는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의3의 보조 범위에 포함되고 있고, 그 밖의 보조 범위에 대해 서울시 도정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 조례에서 보조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 범위 이내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용비용 보조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2-1-1)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회의결 거쳐 선정된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 및 설계사)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업무추진 추진상황 등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남기

재개발팀장

김재겸

주거재생과장

11/28

안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