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 회신(공공관리 적용범위 관련)


1. 000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000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공공관리 시행전에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는 선정하였으나,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기간은?

나. 회신내용

공공관리 제도 시행당시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만 선정하고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공관리 적용범위는 2012.02.0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제2항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때까지 적용됨.

3.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000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석

공공관리운용팀장

유옥현

재생지원과장

전결 11/27

임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