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상담]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CM)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건설사업관리(CM)업체를 선정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하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일반사업자가 관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9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따라서, 정비사업 관리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등에서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선정된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할 수 없음.

3.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석

공공관리운용팀장

유옥현

재생지원과장

전결 11/27

임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