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제목 : 2014.8.7 개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관련 질의회신


000,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

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제2014-283호(2014.08.07.)로 개정고시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에서 자격심사기준의 가점배점 기준에 따르면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전문교육이란 어떠한 교육을 의미하는지?

         

나. 회신의견

최근 개정한 선정기준(자격심사기준)의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점배점 신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유도하기 위해 신설한 가점항목으로서,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참여기술자(책임사업관리자, 보조사업관리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서울시 등의 공공기관이나 주거환경연구원, 건국대, 주거환경정비교육원, 한국생산성본부, 중앙일보사 등의 민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말하며 참여기술자 3인의 이수시간을 합산하여 점수 환산방식에 따라 최대 2점을 부여할 수 있는 가점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강인규

주무관

김석

재생지원과장

08/22

임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