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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매뉴얼
작성일자 2014-07-07
작성자명 관리자
내용

본 매뉴얼은 주택법 제42조의3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3호, 2014.6.11) 1-3-2항에 의거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의 방법 및 실시요령에 필요한 평가항목별 조사할 표본 및 수량, 평가등급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증축 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매뉴얼_및_안전진단기준.pdf 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매뉴얼_및_안전진단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