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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12249호) 해석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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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12249호, 2014.1.14.) 제2조에 대하여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부칙 <법률 제12249호, 2014.1.14.> 제2조(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위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제4조의 4를 적용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바, 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던 단지는 모두 제4조의 4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한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단지인 경우,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에 제4조의 4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정비계획 변경 등에 의해 제4조의4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지속되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