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12249호) 해석 요청


 민원내용보기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12249호, 2014.1.14.) 제2조에 대하여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부칙 <법률 제12249호, 2014.1.14.>
제2조(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위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제4조의 4를 적용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바, 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던 단지는 모두 제4조의 4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한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단지인 경우,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에 제4조의 4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정비계획 변경 등에 의해 제4조의4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지속되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4.11.06. 21:04:17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법 제4조의4 적용례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12249호, 2014.1.14.>  제2조에 따르면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동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제4조의4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