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


1.신구 조문 비교표20141113

2-1.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20141113

2-2.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전문20141113

3-1.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20141113

3-2.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전문20141113

4-1.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20141113

4-2.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전문201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