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
1.신구 조문 비교표20141113
2-1.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20141113
2-2.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전문20141113
3-1.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20141113
3-2.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전문20141113
4-1.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20141113
4-2.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전문20141113
- 1.신구 조문 비교표20141113.hwp (75.5KB)(24)
- 2-1.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20141113.hwp (29.5KB)(29)
- 2-2.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전문20141113.hwp (96.0KB)(89)
- 3-1.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20141113.hwp (25.5KB)(24)
- 3-2.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전문20141113.hwp (136.0KB)(34)
- 4-1.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20141113.hwp (25.0KB)(25)
- 4-2.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전문20141113.hwp (58.0KB)(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