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제목 최초 사업시행인가 기간 도래 후 사업시행인가시 종전자산평가 기준일
 성명 OOO  등록일 2014.10.30 19:07: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재개발 현장입니다.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서 사업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전혀 다른 설계로 받았습니다.
이제 관리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사업시행인가의 기간이 도래하였고,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은 경우
관리처분의 종전평가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 걵요?
사업기간이 도래해도 최소 사업시행인가일은 변함이 없는 건지요?
 처리결과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때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