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통합 재건축에 따른 공공관리 적용여부)

1. 000 님! 안녕하십니까?

2. 000 님께서 우리시에 서면으로 질의하신 “통합 재건축에 따른 공공관리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공공관리 적용대상과 미적용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건축 할 경우 통합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공관리 적용대상 여부

나. 회신내용

각각 사업구역(단지)를 기초로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인근 단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 변동, 사업 시행 범위·규모 등 변경내용이 중대하며, 기존 사업구역(단지)에 기초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상당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통합 재건축을 목적으로 변경된 조합과 정비사업공공관리제도 시행당시인 ’10.7.16.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조합과 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공관리를 적용하여야 함.

3.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000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울특별시장


★주무관

김석

공공관리운용팀장

유옥현

재생지원과장

전결 11/05

임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