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 질의회신
(통합 재건축에 따른 공공관리 적용여부)
1. 000 님! 안녕하십니까?
2. 000 님께서 우리시에 서면으로 질의하신 “통합 재건축에 따른 공공관리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공공관리 적용대상과 미적용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건축 할 경우 통합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공관리 적용대상 여부
나. 회신내용
○ 각각 사업구역(단지)를 기초로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인근 단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 변동, 사업 시행 범위·규모 등 변경내용이 중대하며, 기존 사업구역(단지)에 기초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상당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통합 재건축을 목적으로 변경된 조합과 정비사업은 공공관리제도 시행당시인 ’10.7.16.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조합과 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공관리를 적용하여야 함.
3.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000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울특별시장
★주무관 | 김석 | 공공관리운용팀장 | 유옥현 | 재생지원과장 | 전결 11/05 임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