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계획 공고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범위


담당기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카테고리 토지 관련법령 기타

담당부서 보상과 전화번호 042-670-3271

등록일자 2014.07.29 수정일자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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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는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범위


회신내용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범위를 말한다고 보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개별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 http://clt.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