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제목 : 도정법 제48조에 의한 2주택 공급 질의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2014.10.20.‘응답소’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관리처분인가시 동·호수 추점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관리처분인가시에는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의 종전 토지등의 가격이 2주택 신청한 분양타입(33평형 및 25평형)의 최소분양가 이상 만족되어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였으나 이후 동·호수 추첨에 따라 종전 토지등의 가격범위를 초과 할 시 법령에 의거 분양권을 제한하여 관리처분변경을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7호 다목으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임.

- 따라서 분양계획에 의거 2주택 분양신청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평형별 동·호수 추점에 따라 확정된 분양가격도 종전 토지등의 가격 범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노재근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10/23

안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