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서초구청장(주택개발추진단장)

제목

질의회신(통합 재건축시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관련)



1. 서초구 주택개발추진단-2816(’14.10.08)호와 관련입니다.

2. 각 구역별로 승인된 3개 추진위원회가 통합 재건축을 위하여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공공관리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귀 구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던 3개의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도정법 제77조의4 제2항 1호에 따라 공공관리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도정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정비 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도정법 제77조의4 제2항 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은 공공관리자(구청장)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후 최초 추진 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 추진위원회의 구성 변경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추진위원회는 도정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선거관리 업무를 총회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통합 재건축과 관련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기존 추진위원회의 존폐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주무관

김석

공공관리운용팀장

유옥현

재생지원과장

전결 10/17

임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