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공공청사 확장부지 비례율 산입 관련)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2014.10.1.자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확인한바, 주택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5호 규정의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산정시 비례율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구역내 위치하는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등)을 멸실 종전보다 확장 건축하여 기부채납될 경우 종전부지보다 초과한 면적(평가액)을 비례율 산정시 분모인 종전자산에서 감액하여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비례율’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을 추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비용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공공청사 등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에서 감액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노재근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10/07

안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