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수원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투자를 고민 중이다. 단독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놓은 뒤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생각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개발과 어떻게 다른지, 거주를 하지 않아도 입주권이 나오는지 알고 싶다.



A: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낡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재건축은 대개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진행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체는 자치단체다. 보상방식도 차이난다. 재개발.재건축이 땅을 내놓고 아파트를 받는 사업이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먼저 현금으로 보상하고 입주권을 준다. 보상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입주권은 보상금액 순이 아니라 거주요건 등으로 결정된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등 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에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다. 소유하면서 살고 있지 않으면 2순위다. 새로 짓는 아파트 가구수가 대개 소유자보다 많기 때문에 살지 않아도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지만 우선 순위에서 거주자에 밀리는 것이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건립가구수의 90% 이상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인데 평형 배정에서도 거주자가 유리하다.

◆ 도움말=J&K 백준 대표. 자세한 내용은 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 상담.투자 코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