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대법원 2014. 9. 25. 선고 주요판례]이전 고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 소의 이익 사건 |
작성일 | 2014-10-02 |
첨부파일 | 2011두20680.pdf, |
내용 |
2011두20680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등 (사) 상고기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