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수신 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울특별시-주택재건축사업 분양신청 관련)
1. 공동주택과-10967(2014.7.23.)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 질의1
가. 다주택소유 조합원(아파트 2주택 소유)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의하여 소유한 2개 주택의 종전자산
가격의 합산 금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산 면적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나. 1인이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한 경우 아파트와 상가의 종전자산가격 합산 범
위내에서 2주택 공급 가능한지
다.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A(아파트소유자)와 B(상가소유자)의 종전자산 합계 범
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라.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종전자산가격의 범위에서 도정법 제48조제2항제7
호다목에 의하여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 질의 2: A와 B는 1세대에 속하면서 A는 아파트를 B는 상가를 소유한 경우
마. A는 아파트를 B는 상가를 분양 신청하여 각각 공급할 수 있는지
바. 도정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와 조합정관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상가)소유
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에 A와 동일세대인 B도 아파트 공급할 수 있
는지
사.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A와 B의 아파트 또는 상가를(조합원 지위 제외) 매입
하는 자(C)는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현
금으로 청산 대상인지
3.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다주택소유 조합원의 경우 도정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의하여 소유한
다주택의 종전자산가격의 합산 금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산 면적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인이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한 경우 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별도로 상가는 도정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를 따르되, 주택의 합
은 2주택(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다. 질의 “다”, “마”, “바”에 대하여
도정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표조합원이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한 경
우로 보아, 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별도로 상가는 도정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를 따르되, 그 결과 총 2주택(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까지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도정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를 따라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마. 질의 “사”에 대하여
질의의 경우는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C는 조
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