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 화곡3주구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사건
작성일   2014-08-26
첨부파일   2012두5572.pdf,  
내용   

2012두5572 관리처분계획취소 (차) 상고기각

 

◇1.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유무, 2. 사업구역 확대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동의요건 및 종전 조합설립동의의 효력, 3. 주된 사업구역이 주택단지인 지역인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주택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잔여분에 대한 추가분양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일반분양의 절차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및 구 주택법 제38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의 권리 내용에 대하여 정관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방법에 따라 의결된 ‘조합의 비용부담’ 등을 경미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나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하여 위 사항에 관하여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7.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는 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설권적 효력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여러 차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가 중간에 행하여진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새겨야 한다.

다만,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라도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합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4612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587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