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 원고(A)가 피고(울산광역시 남구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으나, 위 철회는 조합설립변경동의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이 정한 조합설립변경동의서 기재사항의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위배되어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14
첨부파일 [1] 2014구합43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