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4.07.23 11:17: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신청하고자 법무법인 업무협약체결(2개), 특급기술자 3인, 변호사 1인을 확보하였는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법 시행령 제63조 별표4의 인력확보기준과 관련하여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규정에 대해
업무협약체결(2개소)시 기술인력 3인으로 할수 있는데
기술인력 3인의 구성안에 가목(1)특급기술자 등, (2)변호사 등을 확보여야 함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목(2)의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소속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에 있으나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상근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가목과 나목 모두 적합하여야 하는 바, 나목에 따라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목(2) 변호사의 경우 겸직에 대해선 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는 바, 질의의 경우가 동 규정 나목에 따라 변호사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