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2014.8.14


제목 :  토지등소유자 산정 및 분양대상자 자격 등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 행방불명, 채무관계, 상속인들의 미협의 등의 사유로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는 경우 제반동의서 징구대상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동의대상자 수에 산정하여야 하는지?

- 아울러 분양신청대상자는 되는지?

답변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9호 가목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수 산정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제외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위 법령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수 즉 동의대상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에 따라‘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토지등소유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와 같이 상속등기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까지 못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신청 대상자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가권자인 중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