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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국토부 고시 제2012-89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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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국토부 고시 제2012-89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별표) 운영규정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제2항의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의 조항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한개의 정비사업 구역내에서 수개의 필지를 소유한 자가 추진위원회 설립시 동의서에 각 필지의 내역을 적은 후 동의를 하였으나,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후 수 개 중 한 개를 타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한 필지를 매입한 자는 위 운영규정 제15조에 정한 동의한 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은 자로 보아 새롭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담당자(연락처) 이덕호 (044-201-3391) 민원인 신청번호1AA-1408-054847
접수일2014.08.12. 17:21:33처리기관 접수번호2AA-1408-125267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4.08.14. 17:35:34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1조에 따르면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승계한다고 하고 잇습니다.

ㅇ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정비구역안의 수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 받은 경우에는 상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및 운영규정 별표 제1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