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제목  대의원회 재적인원수 부족한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 유효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4.07.28 13:11: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조건1.
정관에 전체 대의원수는 28명 ~ 3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건2.
소유권이전 및 사망 등의 이유로 현재 재적대의원수는 27명임.
조건3.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대의원 25명이 참석하였고, 참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 보궐 선임을 하였음.


질의1.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대의원수를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의된 대의원회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2.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대의원수를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진행된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안건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인 대의원회가 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의원 수에 관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도정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최소한의 대의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대의원 수가 도정법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대의원 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대의원을 보궐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의원 수가 도정법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대의원 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대의원을 충족하여 대의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대의원회 의결 및 대의원 보궐선출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