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제목

토지등소유자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도시계획과-4535(2014.7.10.)호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시행할 때 ‘자치운영규약’으로 구역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존(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2) 위 (1)의 ‘자치운영규약’을 운용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7항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요건 적용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적용 방법은 ?

나. 회신내용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및 제27조 규정에 ‘조합정관 등’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 등 사업 참여자로 포함한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합정관 등’에는 ‘자치운영규약’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자치운영규약’으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사업참여 지위를 부여하여 사업추진 할 수도 있을 것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7항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속하지 않아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서울행법 2008.4.4,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 대법원 확정)할 것이나,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자치운영규약’이 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된 이후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등에 대한 동의율 산정에 있어서는 법령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동 ‘규약’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및 결의요건을 따르면 될 것임.

따로붙임 1. 주거재생과 질의회신문 1부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지위에 대한 법원판례문 1부.

3.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처리에 대한 시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