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공사총회를 앞두고 서면결의서 징구 및 시공사 입찰지침서 변경방법,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4.06.22 15:07: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내용
늘 민원인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합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제2012-458호)에 의하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이며, 당 조합에서는 시공사총회를 앞두고 서면결의서 징구 및 시공사 입찰지침서 변경방법,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총 5개이며, 이중 시공사선정 안건 1개, 조합관련 안건 4개입니다.

조합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제14조(총회의 의결 등)3,4항
③ 제2항에 따른 서면결의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 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의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당 조합 조합정관 및 시공사 선정기준은 내용입니다.

질의1.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시공사 입찰지침서 내용 제20조(낙찰자의 결정)4항에 “조합원의 의결은 조합정관이 정한바에 따라 대리인참석 및 서면의결권(이하”서면결의서“라한다)을 포함한다. 단, 서면결의서는 시공사 선정기준에 의거 조합원이 직접 또는 우편 제출을 원칙으로하되 조합에서 지정한 홍보요원을 통하여 조합에 전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시공사선정 관련안건 서면결의서를 우편, 인편을 통하여 제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조합관련 안건은 조합정관에 의해 서면결의서를 우편, 인편을 통하여 제출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시공사 선정은 투명성 및 금품, 재산상의 이익 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시공사 입찰지침서 내용이 위 시공사 입찰지침서 제20조(낙찰자의 결정)4항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및 제14조 3,4항을 위반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합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시공사선정 업무를 진행 하였을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시공사 선정 등) 및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에 대한 위반 행위가 되는지 여부?

질의4.
위 질의3 사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시공사 선정 등) 및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을 위반 하였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벌칙)에 적용되는지 여부? 또는 기타 처벌 기준은?

질의5.
조합에서는 시공사 입찰지침서 내용 중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적용 및 시공사 입찰지침서 내용을 변경 할 경우 다시 이사회 안건 심의 후 대의원회 재상정 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거처 변경하고 시공사선정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 1 및 질의 3에 대하여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ㅇ「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제3항에서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편 및 대리 제출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조합에서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11조 및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준 및 일정을 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및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ㅇ 도정법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은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의결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총회의 의결방법은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ㅇ 도정법 제84조의3제1호에 따르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경우가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여부, 공사계약 체결 내용, 금품・향응 등 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 및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질의 5에 대하여

ㅇ 조합에서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11조 및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준 및 일정을 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 등 구체적인 기준 및 일정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