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제목 | 시공사총회를 앞두고 서면결의서 징구 및 시공사 입찰지침서 변경방법,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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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6.22 15:07:23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질의내용 늘 민원인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합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제2012-458호)에 의하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이며, 당 조합에서는 시공사총회를 앞두고 서면결의서 징구 및 시공사 입찰지침서 변경방법,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총 5개이며, 이중 시공사선정 안건 1개, 조합관련 안건 4개입니다. 조합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제14조(총회의 의결 등)3,4항 ③ 제2항에 따른 서면결의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 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의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당 조합 조합정관 및 시공사 선정기준은 내용입니다. 질의1.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시공사 입찰지침서 내용 제20조(낙찰자의 결정)4항에 “조합원의 의결은 조합정관이 정한바에 따라 대리인참석 및 서면의결권(이하”서면결의서“라한다)을 포함한다. 단, 서면결의서는 시공사 선정기준에 의거 조합원이 직접 또는 우편 제출을 원칙으로하되 조합에서 지정한 홍보요원을 통하여 조합에 전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시공사선정 관련안건 서면결의서를 우편, 인편을 통하여 제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조합관련 안건은 조합정관에 의해 서면결의서를 우편, 인편을 통하여 제출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시공사 선정은 투명성 및 금품, 재산상의 이익 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시공사 입찰지침서 내용이 위 시공사 입찰지침서 제20조(낙찰자의 결정)4항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및 제14조 3,4항을 위반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합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시공사선정 업무를 진행 하였을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시공사 선정 등) 및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에 대한 위반 행위가 되는지 여부? 질의4. 위 질의3 사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시공사 선정 등) 및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을 위반 하였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벌칙)에 적용되는지 여부? 또는 기타 처벌 기준은? 질의5. 조합에서는 시공사 입찰지침서 내용 중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적용 및 시공사 입찰지침서 내용을 변경 할 경우 다시 이사회 안건 심의 후 대의원회 재상정 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거처 변경하고 시공사선정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 1 및 질의 3에 대하여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ㅇ「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제3항에서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편 및 대리 제출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조합에서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11조 및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준 및 일정을 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및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ㅇ 도정법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은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의결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총회의 의결방법은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ㅇ 도정법 제84조의3제1호에 따르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경우가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여부, 공사계약 체결 내용, 금품・향응 등 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 및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질의 5에 대하여 ㅇ 조합에서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11조 및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준 및 일정을 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 등 구체적인 기준 및 일정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