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 회신 (2014.6.27)

 

제목 : [민원상담]시공사 선정관련 문의사항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서면결의서 징구 및 시공사 입찰지침서 변경방법,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 등”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내용 >

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시공자 입찰지침서 내용중 ‘서면결의서는 시공자 선정기준에 의거 조합원이 직접 또는 우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에서 지정한 홍보요원을 통하여 조합에 전달할 수 있다’로 의결되었을 경우, 시공자 선정 관련 서면 결의서를 우편, 인편을 통하여 제출이 가능한지?

나. 기타 조합관련 안건은 조합정관에 의해 서면결의서를 우편, 인편을 통하여 제출 가능한지?

다.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입찰지침서 내용에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의한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공자 선정업무를 진행하였을 경우 도정법 제11조 및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라. ‘다’ 질의 사항을 도정법 및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으로 본다면 도정법 제84조의3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마. 시공자 입참지침서 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시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시공자 선정업무를 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1. 질의 ‘가’, ‘나’에 대하여

조합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은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서면결의서는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 받아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 할 수 없음.

2. 질의 ‘다’,‘라’에 대하여

건설업자등은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및 ‘국토교통부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에 따라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는바, 입찰지침서의 내용에 개별홍보 금지 규정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자등은 개별홍보를 할 수 없는 것임.

3. 질의 ‘마’에 대하여

조합에서 시공자 입찰지침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임.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