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제목 질의회신(조합정관 및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1. 주택과-14211호(2014.04.29.)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정관 및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현금청산자에게 현금청산시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합정관 개정이 가능한 지

2) 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3조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전에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에의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현금청산자에게 현금청산시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납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상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법원 판결 및 해당조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인가권자인 귀구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2)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는 추정분담금등의 정보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와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6항에 정보제공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으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을 해야하는 클린업시스템 외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여건, 상황 등을 감안 우편발송 등으로 직접 통지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