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제목

동별대표자가 재건축추진위원회 임원(감사)이 될 수 있는지 ?

성명

OOO

등록일

2013.10.14 17:22:58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1조(겸임금지 등)에 의하면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 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추진위원회 임원은 가능한지요 ?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동별대표자가 재건축추진위원회 임원(감사)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법령에는 동별 대표자의 재건축추진위원회 임원의 겸임금지를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당 임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겸임금지 조항의 제정취지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제목

동대표와 재건축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성명

OOO

등록일

2012.03.19 13:20:16

민원내용

아파트 관리신문(http://www.aptn.co.kr/news/read.php?idxno=28480&rsec=S1N2)에 아래에 대한 질의와 회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 회신에 따르면 '당선인은 조합의 임원직을 사퇴'하는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즉, 관리규약보다 우선되는 조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조항인가요? = 참고 내용 =질의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의 배우자가 자생단체 임원인 경우 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효한지. 그리고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신 : 자생단체 임원의 배우자나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겸직금지 조항 및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는 자생단체장직을 사퇴해야 하고, 당선인은 조합의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주택건설공급과-5377, 5378. 2011. 9. 15> <국토해양부 제공>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 임원이라고 해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가 재건축조합 임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관리규약 또한 준수해야 할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임원이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다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재건축조합의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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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법령 등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만드는 관리규약 준칙을 공동주택에서 꼭 따르도록 강제할 의향은 없는지☞

admin

2014.04.03.

가. 주택법령 등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만드는 관리규약 준칙을 공동주택에서 꼭 따르도록 강제할 의향은 없는지☞나. 아파트 관리규약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위배했을 경우를 위해 감독기관의 대응 조치 관련 등을 업무처리 지침 등으로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가~나.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며,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합니다.(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2항)따라서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여건을 감안해 주택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규약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을 반드시 따르도록 강행화할 경우에는 개별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여건이나 관리환경이 다른 점이나 민간 자치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문제 등을 감안 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187,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