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고시 제2014-19호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2008.09.11)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2009.01.22. 조합설립인가 된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노 원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