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 고시
담당부서도시재생과담당자류건수
전화번호032-625-3752작성일2014-04-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및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인가가 취소된 경우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보조기준에 대한 세부내용 및 절차를 정하여 혼선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