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1.11.7. 선고 2001 가합 3955 판결

투표방법이나 집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총회장에서 붓대롱으로

기표란에 찍는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하였음에도 펜, 무인 등의 방법으로 기표

투표용지에 대하여도 어느 기표란에 기표하였는지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이상 투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